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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렌터카·대기업 등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국무회의서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7월 중 공포 내년부터 시행
신축뿐 아니라 아파트 등 기존 건물에도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적용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기축건물로도 확대되고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은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고,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 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우선 지난 2016년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단속 실효성이 높아진다. 단속대상도 기존 의무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 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대규모 수요 창출도 기대된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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