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자금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문 대통령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당시 국무회의에서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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