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가 20% 증액된다. 또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된다. 지금까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8억원)을 한도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신신용공여한도를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준대비 20% 증액한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처분한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이하다. 지금까지는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위반시 즉시처분해야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는 금융위 신고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개정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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