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가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예보료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상한을 0.5%로 설정하고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 한도를 달리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은행은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등으로 낮아진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위해 27조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2조20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 공적자금회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가장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은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징벌적 예보료율을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충분히 사전적 논의후 결과물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하려 한다"며 "지난해 예보료율과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내용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의 5년 연장안을 3년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국감때, 상반기에는 이후 6개월 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권의 형평성과 부담 또한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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