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액, 5개월 만에 7조원 증가
연말까지 예대율 110% 한시적 완화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7조44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85조111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수치보다 7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77조6675억원이던 여신액은 올 1월 79조2587억원으로 증가한 뒤 ▲2월 80조5412억원 ▲3월 81조9578억원 ▲4월 83조8952억원으로 매월 평균 1조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급증한 여신액을 수신액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1월 80조9705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수신액은 ▲2월 83조2645억원 ▲3월 84조9943억원까지 증가했다가 4월 83조7121억원으로 움츠러들면서 여신액에 뒤처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 중 16곳에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액과 수신액 차이가 1000억원 이상 벌어진 곳은 신한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으로 각각 2285억원, 1715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하나(795억원) ▲IBK(735억원) ▲예가람(432억원) ▲NH(379억원) ▲고려(351억원) ▲키움(267억원) ▲유안타(187억원) ▲스마트(163억원) ▲솔브레인(69억원) ▲푸른(62억원) ▲조은저축은행(37억원) ▲국제(36억원) ▲스타(20억원) ▲조흥(3억원)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수신액과 받아야 할 여신액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예대율 관리다. 현재 금융당국은 늘어난 가계부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강화했다. 대출 100만원을 내주려면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예대율을 11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 규제가 정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대출 쏠림 현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예대율 비율을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비은행금융기관의 타격을 우려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예대율을 적정선에서 맞추기 위해 여신액이 늘어난 만큼 수신액을 늘리거나 기존 대출을 빠르게 정리하려 하고 있다"며 "연체율, BIS비율 등 각종 건전성 지표를 확보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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