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는 오는 8월 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8월 31일 개설된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외환전문인력이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과 비교 이해, 실제 법규 위반사례, 해외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심화과정으로써 금융전문 변호사 등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등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1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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