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코인 시황] 비트코인 3만달러선 재탈환

가상화폐 하락세 멈추고 반등

21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전일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거래가격이 3만달러선을 재돌파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3.49% 가량 상승한 30880달러(약 356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거래가격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도 가격이 반등했다. 같은 시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3.49% 오른 3648만원에 거래 중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에서도 전일 보다 3% 가량 반등해 3600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에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반등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5.92%오른 221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리플,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도지는 각각 644.6원(2.82%), 33만5000원(6.76%), 1349원(8.44%), 213.6원(9.15%) 등 전일보다 올랐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 통신은 EU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자 추적을 쉽게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송금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지갑을 익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거래가 돈세탁과 테러 자금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EU집행위 측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