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이다.
이곳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진도군의 경우 집중 호우로 바다에 한꺼번에 많은 밀물 유입으로 전복이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해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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