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사업 진출·재기 촉진방안 발표
사업 전환 인정범위 확대…패키기 지원도
폐업 소상공인 위한 보증프로그램도 시행
중소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전환제도를 개편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기존엔 사업전환 지원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 혁신으로까지 지원을 늘린다.
또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막는 걸림돌을 없애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유도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업종을 100%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30% 이상 전환)하는 것만 사업전환으로 인정해 지원했었다. 일례로 식품유통을 하던 것에서 식품제조를 병행하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미래 유망제품 생산 전환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등 유망품목 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내연기관 관련 제조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한 예다.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 또는 제품·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채널을 전환하는 등 사업모델 혁신도 사업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로봇 서빙, 무인판매 등 디지털 전환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부여키로 했다"면서 "이런 제도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해 이번 제도 정비를 조속히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전환 제도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곳씩을 선정한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지원을 대폭 늘린다.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와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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