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시 불법…"사이트 차단"

/유토이미지

금융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외국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 불법영업시 피해가 국내에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중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곳은 1곳도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 가상사업자가 모두 퇴출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가상사업자 27곳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9월 24일까지 사업자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FIU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6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경우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영업을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라며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인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바이낸스도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낸스는 창펑 자오 CEO 등 중국인이 만든 중국계 거래소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바이낸스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FIU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고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가상사업자는 없다. FIU관계자는 "외국가상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이용자의 금전, 가상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이달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마치고 신고 수리 심사에 돌입한다 9월 25일부터는 신고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코인 내부거래 현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