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故(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 상사 자녀가 만 18세까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 진학 이후 독립 지원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유족 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유족 보상금은 자녀가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연금은 정 상사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유족)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휴식, 식사, 산소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인 소방관용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이동식 회복 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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