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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P2P금융은 원금보장 안된다

/유토이미지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P2P 부동산담보대출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될뿐 아니라 투자손실도 보전된다고 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P2P금융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진행됐던 기존의 대출과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주고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제공해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금융이 최근 등장해 발전한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P2P금융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다음달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자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이는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닌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P2P금융업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의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높은 리워드 및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영업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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