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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육청, 학교법인 횡령 '공익제보자'에게 2216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서울 관내 한 중학교 교직원에게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22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서울 관내 한 중학교 교직원에게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22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교직원은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

 

공익제보로 교육청은 7388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금의 30%인 2216만원이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환수금의 30%로 책정된다.

 

이 밖에도 교사 성희롱 행위, 사립유치원 감사 비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등 세 명이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한 7명에 대해서는 임금손실액과 의료비를 포함해 총 7463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31건으로 총 2억155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해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교육감 표창 추천과 정부포상 추천을 권고하기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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