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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약 4700여 건

안전신문고 5 대 불법주정차구역 신고 현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주정차 유발사고가 최근 3년간 약 4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월평균 7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2.1% 늘었다.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중 차대 사람 사고 사상자의 16.4%는 어린이였다.

 

다만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는 드문 모습이다. 유발사고의 경찰신고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및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서다.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부과 사례는 드문 것이다.

 

행정처분 수준도 선진국 대비 낮은 모습이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 효과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발생 감소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상향 및 벌점 부과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음으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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