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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집값 안정 될까?

총 3만2000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인천계양지구 전경./뉴시스

총 3만2000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사전청약 실시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이 걸려 당장 집값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달 공급되는 1차 물량은 총 4333가구다.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공공분양의 85%물량이 배정될 특별공급은 각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공분양의 15% 물량이 배정된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청약저축 24회 납입, 무주택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음)여야 한다.

 

올해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 중 1만4000가구나 되는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능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혼인 2년 이내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족한테 신혼희망타운의 30%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청약일정은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접수되며,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지역 8월4~6일, 수도권 8월6~10일 신청접수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7월 28일~8월3일, 수도권 8월4 ~11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1일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1~2년, 그리고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안정되긴 어려우며 오히려 사전청약 예정지에 전세수요 유입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예정대로 물량이 공급될 경우 입주시점에 수도권 전반의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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