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종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월소득 274만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도 시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월소득 219만3000원 이하인 청년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2만2000명을 선정한다.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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