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는 오는 9월부터 핀다, 핀셋 등 5곳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구체적으로 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는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하고, 대부중개 관련업무를 보는 임직원 중 10%는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에게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자가 온라인 대출플랫폼에서 겸업시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의 규정을 유권 해석했다.
온라인플랫폼 업체에서 대출상품 중개시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APP)에서 모두 대부중개를 표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즉, 메인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객이 대부중개 메뉴등을 선택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플랫폼에서 겸업을 하는 대부업체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중 10%가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총 영업수익중 대부중개 영업수익의 비중이 50%미만이면 교육을 수료해야 했다. 이를 '대부중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이동으로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10% 미만이 되면 3개월 내 추가교육을 통해 10%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지정과 관련한 신청을 내달 13일 까지 받고 8월 말 선정·발표한다.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은 9월부터 우수대부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앱 개발을 미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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