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실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FIU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집금계좌 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급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다.
그 결과 법인 기준 79개사가 보유한 집급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로 조사됐다. 현재 집금계좌는 ▲사업계좌 겸용 ▲PG사 가상계좌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업자들이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으로 금융회사를 옮겨다니며 위장계좌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집금예좌가 집금·출금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며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FIU는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한 징후 발견 시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한다.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특금법 신고기한(9.24)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있는만큼 가상자산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 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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