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모으면, 저축액의 100%를 매칭해 두배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가입자 소득기준을 기존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갑절 이상 늘렸다.
가입자 모집 기간은 내달 2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2015~2020년 총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3000명을 모집하는데 1만3462명이 몰려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동안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지원키로 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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