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업권별로 들쑥날쑥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건전성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법령 개정안에 맞춰 세부 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30.8% 증가했다. 총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19.7%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로 제한된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여야 한다.
유동성 비율도 100%이상으로 규정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단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은 규제 수용성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이상 유지하도록 적용한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7일 까지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금년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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