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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언론 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언론5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게재해야하며,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때 반드시 지켜야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 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의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5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악법이라고 평했다. 언론5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겟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명서에는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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