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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 지정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21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5년 재단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 6년간 유지) 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으로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한 공시·공개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6년간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재혜택도 유지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운영해야 한다. 지정을 위해서는 정관, 법인 설립인가증 이외에도 향후 5년간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공익활동 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철저한 검증과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2026년 말까지 6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재단은 전국 신협과 그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기부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경제운동'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윤리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사업연도 수익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연간 2회 내부감사, 1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국세청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국 신협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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