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반기까지 진행한 공영홈쇼핑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최 전 대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 판단…당사자는 1월말 사퇴해
박모 이사 연임 '절차상 문제 없다'…마케팅본부장 채용도 '면죄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사진)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며 중징계에 상당하는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전 대표가 임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지난 1월 말 사퇴함에 따라 실제 문책은 받지않게 됐다.
중기부는 또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 상임이사가 지난해 연임된 것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최 전 대표 시절 입사해 '부당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탁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공영홈쇼핑 내외부에서 불거졌던 ▲대표이사가 계약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공영홈쇼핑 비리의혹 제보내용 관련자인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이 감사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 총 11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8년 6월 취임 후 브랜드 경쟁력 확보 명분으로 컨설팅 등 디자인 개발 업무를 중점 추진하면서 관련 자문 계약과 국문 BI 제작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캐릭터 제작과 영문 BI 제작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각각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A광고대행사에게 3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실무자 등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당사자에게 공유한 행위에 대해선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에 대해선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문책(중징계 상당)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중기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임기였다 연장된 박모 이사의 연임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모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임됐지만 '임추위 규정'은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이 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다.
대신 중기부는 향후에도 임원 연임 문제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에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연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국감에서 '20년 경력' 문제로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탁모 본부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응시원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도 채용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를 거쳐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달 3월 중순 퇴직한 공영홈쇼핑 전 상임감사에 대해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경징계에 상당하는 문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 퇴직으로 징계요구 대상자 명단에선 빠졌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