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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금융위원회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 경우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다. API전환은 기한이 유예돼 오는 11월 30일까지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취·송금인, 성명·메모등이 담긴 적요정보를 마케팅이나 외부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소비자 본인이 조회하거나 본인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한정에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는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락없이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상품 및 자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일괄 조회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경품지급은 통상적인 범위(3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도 오는 8월 4일까지 API구축을 마무리 해야 했던 기간도 유예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API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고객에 대해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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