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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도입 5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개선 본격화

윤관석·김병욱·민형배, 제도 개선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발행 한도 관리기준 개선돼야"
"투자자보호 강화도 필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목표.
연도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현황.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마련된 '증권형 크라운드펀딩'에 대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올해로 도입 5년 차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제도 개선 부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김병욱·민형배 의원이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투자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미국·EU 등 해외 사례 적극 도입해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벤처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박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도입기를 지나 도약기로 진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개선추진 과제 및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효율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발행 한도 관리기준 개선'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중개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계속공시 자료 게재'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중개업자의 거재중개 허용 시 주주가 아닌 사람도 거래 참여 허용', '중개업자 플랫폼 이외 제3의 중개플랫폼 또는 K-OTC 시장을 통한 집중 거래 방안 모색',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발행된 주식 거래 시 세제 혜택 부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자율규제기관 의무 가입' 등을 제시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민형배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미국과 EU의 개선 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투자기구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 허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장단점 등을 검토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발행 가능 증권의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

 

이어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박사,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은 천 교수가 제시한 투자기구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구조가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공모펀드와 유사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투자자 권리관계 및 공모펀드 규제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발행 한도 관리기준에 합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게 성실히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의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전면 전자증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장 주식 조합 증명서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발급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나 박사는 "일반 대중이 스타트업 투자펀드에 펀딩 플랫폼을 통해 출자할 경우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투자의향점검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이 집단지성을 통해 가상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은 와디즈 플랫폼 변호사는 "투자 한도 총액 제한이 사실상 발행시장 규모를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소수 기업에서 발생한 위험 손실을 다른 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으로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현시점을 '도입기에서 도약기에서 넘어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 과장은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며 기업의 후속 투자 연계, 코넥스 시장 상장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최근 코로나19로 시장이 축소된 면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개선점을 찾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기업 성장, 중개기관의 성장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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