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서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켰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이같은 사례을 포함한 총 2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일반투자자자가 기업의 미공개(주식대량취득·처분)정보를 듣고, 공시전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주식의 대량취득 처분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또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장악한뒤,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경우도 시세조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의 유통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의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주식투자관련 인터넷 카페등에 추천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등으로 집중 매수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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