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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권 최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방문규 수은 행장(왼쪽)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4월 반도체소재기업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비상임이사 선임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던 '노조추천이사제'가 금융권 최초로 수출입은행에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 나명현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됐다. 통상 수출입은행은 비상임이사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례적으로 2개월 가까이 공백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공백이 길어진 배경에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정부와 소관부처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비상임이사 자리를 두고 제 식구를 임명하려는 정부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길 원하는 노조 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비상임이사 선임절차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에 두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최고경영자(CEO)의 독주를 견제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도입에 실패했다.

 

현재 비상임이사 후보로는 사측에서 추천한 2명과 노조측에서 추천한 2명 등 총 4명이다. 노조 측에서 추천한 인물은 교수 등 학계에서 1명, 노동계에서 1명이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실무적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며 "전문성에 이견이 없고 현장경험, 특히 금융업무에 해박한 인물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의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11조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방문규 수은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큰 이견이 없고, 임명권을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노조추천 이사인 것보다 후보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노조추천이사라고 (선임 과정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선정할 순 없기 때문에 추천된 사람의 자격 내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수은 사외이사 추천이 오면 후보자의 역량을 보고 편견없이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노조는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듬해 1월과 8월 수출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가 각각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불발됐다. 올해 4월 기업 은행 노조의 도입 재시도 역시 금융위 벽에 막혔다.

 

수출입은행이 이번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금융권 최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 달 중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수은 내부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에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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