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ISA에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2021 세법개정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발생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며, 일반세제와 분리한 별도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또 주식, 리츠, 펀드 등에서 생겨난 배당 및 이자에 대해서는 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은 기존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9.9%)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율(20%)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ISA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에 대한 절세 혜택을 갖게 된다.
또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를 만들수록 납입 총액을 하루빨리 늘릴 수 있다. 만약 올해 ISA 계좌를 개설할 경우 2023년에 60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늘어나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 이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과 안착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3일 "개인투자자수 1000만명 시대가 된 만큼 증시 투자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확보가 가능해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ISA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일임형·신탁형 ISA의 경우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2월 도입된 중개형 ISA의 경우 상장 주식 편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추가돼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투자금액은 9009억원, 가입자 수는 72만74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개형 ISA 도입 이후 투자금액과 가입자수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금액의 경우 ▲3월 말 3146억원 ▲4월 말 6888억원 ▲5월 말 9009억원으로 한달에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가입자수도 ▲3월 말 23만1943명 ▲4월 말 58만2197명 ▲5월 말 72만7422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은행을 통한 신탁형 ISA 가입자수는 크게 감소했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신탁형 ISA 가입자수는 2월 말 163만5523명에서 5월 말 83만9049명으로 49% 가까이 줄었다. 일임형·신탁형·중개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ISA에 가입할 수 있어 주로 은행에서 개설된 신탁형 ISA가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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