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단수준…13일, 23일, 다음달 3일에 각각 지급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앞으로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 마감 후 3일이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홈앤쇼핑은 이달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단수준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홈쇼핑사는 매달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 마감 후 판매대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홈앤쇼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11~20일, 21일~말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을 각각 13일, 23일, 다음 달 3일로 조정해 지급한다.
기존엔 협력사가 평균 9일(최소 4일/최대 13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평균 8일(최소 3일/최대 12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는 업계 대비 평균지급주기가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빠른 수준이다.
상품 판매대금은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홈앤쇼핑은 2012년 정식 개국한 이후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최초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8일까지 3주 이상 대폭 줄었다.
김옥찬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특히 중소기업 협력사 중에는 자금운영 등의 이유로 하루 이틀이 아쉬운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