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공익법인이 겪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해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됐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부동산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을 가능케 했다.
무상교육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로 확대해 매년 협력사업으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해 장학금 지급 같은 공익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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