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된 총 44건(법률 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먼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통령령안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관련 임 부대변인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 심의 이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체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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