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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10건 중 9건 합의 이끌어 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을 시작한 2019년 초부터 2년 6개월간 조정이 개시된 254건 가운데 218건(85.8%)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 시는 457개 안건을 접수했다. 이중 ▲조정이 개시됐으나 불성립된 경우는 36건 ▲참여 거부 등으로 조정이 개시되지 않은 사례는 178건 ▲결론이 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25건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가 금년 1~6월 접수된 안건 85건을 분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95%를 차지했으며 임대인은 4명(5%)이었다.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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