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내대출 제도를 손본다. 각종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자 우회 통로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공기관의 경우 사내대출로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규모는 지난 2018년 대비 40% 가량 늘었다. 일부에선 이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대출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금융공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사내대출 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주택자금 대출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생활안정자금 한도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사내대출은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공공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지침에 주택자금 대출시 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금융공기관의 경우 주택 매입 시 시가의 70%이내, 건설시 80% 이내를 대출해줬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미만시 60%, 6억~9억원 구간시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미만시 70%, 5억~8억원 구간시 60%로 제한하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돈을 확인한 후 LTV 기준에 맞춰 대출해줘야 한다. 근저당을 설정해 LTV 추가금액을 빌릴 수 없도록 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공공기관 대출규정을 보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크기가 제한되고,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생활안정자금으로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제도개선이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이미 다 받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개선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현재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중인 기관은 66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주택자금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1171억9706만원이다. 지난 2016년 673억 3769만원의 2.5배로 불어난 규모다.
생활안정자금도 급격히 증가했다.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공기관 7곳을 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은 302억9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03억706만원 대비 49%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전부터 몇몇 공공기관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미 대출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직원들은 지난해 사내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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