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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따로…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소수(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구분됐다.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일반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 설정된다. 또 핵심상품설명서에 펀드 기본정보와 집합투자기구(투자전략 및 투자 대상자산,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등), 투자위험, 환매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하고 펀드 운용위험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금융위원회

아울러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매연기나 만기 연장의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 전략 등이 규정과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뒤 투자권유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차입 규제가 폐지, 모든 펀드가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모든 펀드 가능하며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행 지분투자 의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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