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요건이 검증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실명확인 계좌 개설을 보장한다.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오는 9월로 예정된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해야 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한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50여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가 전무하다.
윤 의원은 특금법 취지에 맞는 규제 방향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 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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