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지난 20년간 거둬들인 체납세금 3조6000억원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거둬들인 체납 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86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서울시가 2001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시는 지난 20년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왔다"고 말했다.

 

38세금징수과는 출범 당시 2개팀 25명에서 2008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돼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체납액은 약 3조원(85만명)이다. 이중 38세금징수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6000명의 체납세금 2조56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금년 7월 말 기준 연간 징수 목표액인 2010억원의 92%에 이르는 1826억원을 조기 징수한 상태다.

 

이병욱 과장은 "38세금징수과는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개발하면서 다른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뿐만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시는 38세금징수과 탄생 2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2~25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8.5%)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는 시민설문 조사 결과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중점 활동계획 5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향후 ▲비양심 고액체납자, 사회저명인사를 상대로 두배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실시 ▲체납처분 면탈 사범의 경우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징수기법 발굴·확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유예·해지로 경제적 재기 지원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납액 조사 및 결손처리로 자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