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그간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증할 때마다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나오는 휴대폰·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본인인증 수수료 발생 금액은 지난해 1293만1000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본인인증 방법을 개발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 가능케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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