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보완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과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등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개선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업계의 주요현황과 민원·분쟁사례등 실태조사 자료에 협조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체는 특히 올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절반이상이 대면채널을 이용할 때와 다른 의사결정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투자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6%는 투자설명서나 약관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판매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디지털 매체를 통해 획일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소비자의 금융역량과 디지털 역량,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지난해 펀드투자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펀드몰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용중 모르는 사항에 대한 Q&A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35.4%로 1위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한다. 9~11월에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온라인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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