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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대·中企간 격차해소위해 팔 걷어붙인다

중기부, 국정현안회의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 확대…생계형 적합업종 개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일감을 주는 대기업 등과 납품대금 협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생법을 개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개선해 실효성도 높인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견기업 보호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성과공유를 적극 유도한다.

 

상생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수탁·위탁기업 간 등의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재무적 성과)을 사전약정에 따라 공유하는것을 말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또 성과공유제 확산기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준다. 경기도의 경우 앞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 바 있다.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협력기업 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자율협약도 늘리고 대상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7개 대기업이 동참해 총 11조9108억원 규모의 자율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도 활성화한다.

 

현재 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만 가능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중소기업 관련단체로 확대해 이들 단체에도 협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가 나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감시도 강화한다.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자가 3년간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을 의무 보존하고 어음 지급보증도 의무화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도 고쳐 '일시정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재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중일 때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일지정지 권고'를 신설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 등이 파기할 땐 소상공인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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