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8월 신규 지원자 접수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6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가장의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 지원이 목적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운영하고 있는 협회의 대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여성가장이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여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여성가장이 경제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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