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시민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 접수 홈페이지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다.
지난해 초 신고센터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전담 창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사적모임, 행사), 자가격리 이탈 등 4만건 이상의 시민 제보가 접수돼 처리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돼 소관 기관과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 공무원은 즉시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시민제보로 쌓이는 민원데이터를 분석,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일례로 서울시는 작년 9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민원분석을 실시,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하고 있음을 감지해 신속히 방역 정책을 보완·실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간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한명 한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언제나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