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이달 9일부터 3주간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음에도 서울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단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합동단속 기간은 8월 9일부터 이달 27일까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된다.
시는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각종 경로로 접수된 첩보 등을 적극 활용,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로 기획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따로 만들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적극 협력,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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