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의 검사를 의뢰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으면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은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린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시는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시민이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