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행에 올랐다.전씨는 9일 오전 8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탐승했고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탑승했다.
지난해 1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지 252일 만이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8개월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회고록(2017년 4월 발간)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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