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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기술탈취 막는 상생법 개정안, 내년 2월 본격 시행

정부, 국무회의서 '대·중기 상생법' 개정 공포안 의결

 

징벌적 손해배상, 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완화등 포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정이 관련 법안에 포함돼 내년 2월에 본격 시행한다.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가 두루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한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됐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이번 공포안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새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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