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광주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해체사고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불법하도급 다수 적발시 시장 퇴출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민간 공사의 감리자에게도 공공 공사처럼 하도급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만 제출하던 현장 대리인 명부도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제출한다.
노 장관은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근로자 불법 고용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행정 조사가 아닌 공식 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겠다"며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처벌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 수준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겠다"도 밝혔다.
또한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됐다.
불법하도급이 여러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노 장관은 "5년 내 3회 적발시 말소하던 건설업 등록을 10년 내 2회 적발시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겠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하도급사에게 공사 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하도급사가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제하며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을 향후 3년간 60% 삭감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법률 개정사항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연내에 개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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