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손보협회, 보험사 'TF'
예상해지율 '통계적 모형' 결정 관건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오는 15일부터 판매 중지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판매 중지를 받은 보험사들은 서둘러 개정 및 판매 중지에 나서고 있다. 갑작스러운 판매 중지 권고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 판매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이란 입장이다.
보험사의 경우 실제 해지율보다 예상 해지율이 높게 설정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낮아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되려 더 높게 산출된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 판매 요소도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TF를 꾸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TF는 예상해지율을 예측하는 통계적 모형을 선정한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만들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상해지율인 만큼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보험료도 낮아지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갑작스러운 판매 중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기는 했지만 당장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하게 될 경우 소비자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만기까지 이어가면 보험료는 덜 내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우려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음에도 갑자기 상품을 없애라는 권고는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TF를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 시기에 당장 판매 중단을 권고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중지에 절판마케팅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판마케팅이란 특정 보험 상품의 한시판매를 내세워 단기간 내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상 상품이 끝난다고 하면 절판마케팅이 우려된다"며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있던 사람들도 가입에 대해 서두르다 보니 절판마케팅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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