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 서비스의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소비자의 계약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정기 결제서비스를 통해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구독서비스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다.
우선 구독서비스의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소비자의 계약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만 제재가 강화돼 결제대행업체의 책임이 전가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결제대행업체에도 7일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또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등을 고려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을 경우 대주주요건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한다. 현행상 은행업을 인가할 경우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과 재무요건등을 심사받는다. 이미 받은 대주주요건심사를 또다시 받는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밖에도 여신전문회사가 최대주주변경시 보고기한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기준마련'과 '신용카드 겸업 허가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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