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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복절 집회 강행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0일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검사,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돼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엔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란 오명이 붙을까 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호소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시는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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