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중앙정부 기준)이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 분야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대기업 1% → 3%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현 6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각 연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각 연도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제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2020년 기준)다. OECD 36개국 중 상속세제가 없는 국가는 13개국이고, 상속세제를 운용하는 23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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